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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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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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definition 표준 또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제375조 2항).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제공」을 의미한다(김상용52면, 곽윤직54면).
1) 지참채무의 경우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2항).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렇…(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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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definition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1) 계약에 의한 특정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순서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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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 [종류채권]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definition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