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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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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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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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설명
즉시강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예방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자 등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이때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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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예방출입의 시간은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하며, 예방출입장소는 흥행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 1항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생략(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