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保險약관 읽어보고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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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0: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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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에 의문이 간다.
Ⅰ. 들어가며
Ⅱ. 토론내용
<1> 상해보험.
<2> 생명보험
<3> 화재보험
<4> 자동차 보험
※ 소비자보호원 방문.
Ⅲ. 나오며
<1> 상해보험.
제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처음 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고객이 보험을 들고,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납부가 처음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회사측은 연체되었을 시에 연체 보험료에 예정이율을 더해서 받는 반면, 계약을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에 대한 이율에 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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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을 하겠다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완료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계약은 합의로써 완성되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12.(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1) 11.(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중,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이 조항에서는 우선 두 가지 問題點이 보인다.) 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