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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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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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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급생리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제 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60조 2항에서도 “임신중인 녀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drop)

여성근로자의 평등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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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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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생리휴가보장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1) 생리휴가보장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 , 여성근로자의 평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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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1) 생리휴가보장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는 日本(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necessity need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근로조건이나 로동환경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된다.

(2)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의 보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로동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 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녀성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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