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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program(미국과국내의윤리준법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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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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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윤리국에서는 14개항의 `공직윤리관리원칙`을 제정하여 모든 government 부처에 `공직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준법기준(Code of Conduct)의 마련
▶ 방침 및 업무절차(Policy & Procedures) 제정
▶ 준법담당 고위직 직원 임명 및 책임 할당
▶ 임직원 감독체계 구축
▶ 준법교육프로그램(program]) 의 실시
▶ 감시 · 감사체계 및 법규준수자 보호장치 구축
▶ 위반자 처벌체계 구축
▶ 제도개선체계 구축



... 이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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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program(미국과국내의윤리준법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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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판결지침에서는 결과 적인 준법프로그램(program]) 의 필수구성 요소의 8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미국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제정하여 government 기관, 기업 등의 조직이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양형량을 감해 주는 제도에 의해 `준법프로그램(program]) `을 갖추기 스타트하였다.윤리준법program(미국과국내의윤리준법program)




윤리준법 프로그램(program]) (미국과 국내의 윤리준법 프로그램(program]) )

1. 미국의 윤리준법 프로그램(program])

1) 도입과정

기업윤리는 1990년대 초반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윤리준법 프로그램(program]) 은 government 부처에서 먼저 `윤리준법 프로그램(program]) (Ethics & Compliance Program)`을 마련하고 산하기관과 기업 등에게 통일된 `법규 준수체계`를 제시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8년 `government 윤리법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제정한 바 있으며 등 법에 의해 `government 윤리국(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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